[보고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외국의 입법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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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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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전 L. 212-4-5조 단시간근로자는 법률이나 기업 내지 사업장별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일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향유한다. (제2항) L. 140-2조에서 말하는 보수로서 근로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받는 보수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거친 후에 받는 보수액에 미달할 수 없다. - 사회현대화법(2002. 1. 20)을 통해 기간제고용의 사유와 종료일, 노동조건 및 보상금의 액수, 대체 노동자의 이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벌금 및 형사처벌 조항 신설.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3,750 유로(EUR)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구금형에 처함. 여기에 추가하여 불안정고용 수당으로 계약만료시 계약기간 총보수액의 10% 이상 지급 의무 . 독일 - 고용촉진법 제2조 (제1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근로라는 이유로 전일제근로자와 달리 취급할 수 없고, 다만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하는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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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 노동법전 L. ...
다. 다만, 협약상 권리에 있어서는 협약에서 정한 특수한 형태(modalit s sp cifiques)를 고려한다.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기업내의 근속기간을 고려하고 같은 능력(qualification)으로 당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일근로자의 임금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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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 노동법전 L.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외국의 입법례 . 프랑스 - 노동법전 L. 122-3-3조 (제1항)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규정 및 협약상 규정 그리고 관행상의 규율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다만 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규정은 배제된다. 단시간근로자의 시용기간(p riode d`essaie)은 전일근로자의 시용기간 보다 더 길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