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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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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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이러한 전세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당사자간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민법 제312조 1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제312조 2항). 전세권의 설정은 경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제312조 3항). 이 경신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민법은 건물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의 사이에 경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이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
(3) 전세권의 존속기간
[목차]
(2) 기능
[본문일부]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1. 용익물권의 의의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경우와 정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 설정행위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4) 전세권의 효력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제313조).
2. 전세권
(1) 관념
(1) 총설
용익물권, 물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2) 전세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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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권의 소멸
[민법] 전세권
1)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 의해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312조 4항). 한편 법정경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존속기간의 변경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고(제187조), 처분할 때만 등기를 요한다. 본 글은 이러한 전세권에 대상으로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다.
(4) 전세권의 효력
설명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제304조 1항).
순서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