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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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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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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취소는 그 법률행위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고 있다가 취소기간이 지난 후에 `취소한다`라고 주장하여도 이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Ⅰ. 무효와 취소

① 법률적으로 무효와 취소는 같은 면도 있지만, 그 요건과 효력에 있어서는 다른 면이 있
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② 무효와 취소의 같은 면
- 원래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하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개인 상호간의 권리의무 관계는 개인들이 임의로 규정할 수 있다는 뜻)이 적용되어 법률행위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며,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계약대로 효력을 발생케 함이 定義(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하에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앨 수 있게 한 법률제도가 무효와 취소인 것이다.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효력에 변동이 있지 않다. 효력상의 차이로서 무효는 대부분 제3자에게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의 경우는 선의의 제3자에게 취소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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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에 대한 자료입니다.특정인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된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다루게 된다 취소를 하기 전에는 일응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다루어진다.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유효한 것이 되어버리나, 취소되면 처음부터…(To be continued )
민법 총칙에 대한 資料입니다. 민법총칙 , 민법 총칙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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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무효와 취소의 다른 면
무효는 `무효다`라고 말이나 서면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취소는 추소하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말이나 서면으로 `취소한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무효와 취소의 예

우리 민법에서는
㉠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실현 불가능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불공정한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예외인 경우, 허위표시 등은 무효로 하고 있고
㉡ 행위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하고 있다

무 효취 소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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