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민법상 상계에서 상계적상에 대한 검토 / 민법상 상계에서 상계적상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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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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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다만 수동채권은 상계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채권액이 동일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채권의 성질이 상계가 허용되는 ...
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연대채무(418조 2항)·보증채무(434조)의 경우에는 타인이 가지는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또한 연대채무(426조 1항)·보증채무(445조 1항)·채권양도(451조 2항)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다아 예컨대, 채무자 甲이 채권자 乙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인 丙이 사전통지를 게을리 한 채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채무자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면, 채무자 甲은 이를 乙에 대한 자신의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445조 1항). 또한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으나 乙이 甲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로써 丙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451조 2항). 2) 수동채권(반대채권) 수동채권은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양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질 것 따라서,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종류채권에 한한다. . 상계적상 (1) 채권이 대립하고 있을 것 1) 자동채권(능동채권) 자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자 자신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민법상 상계에서 상계적상에 대한 검토 1. 관련 법 규정 제492조 [상...
민법상 상계에서 상계적상에 대한 검토 1. 관련 법 규정 제492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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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상 상계에서 상계적상에 대한 검토 / 민법상 상계에서 상계적상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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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계에서 상계적상에 대한 검토 . 관련 법 규정 제492조 [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아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